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이순신 장군'에 비유해 쓴 탄원서 내용
2019-09-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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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국종 교수가 대법원에 제출한 11쪽 분량 자필 탄원서
탄원서 내용 중 김훈 소설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 취조 장면 인용되기도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이국종 교수는 11쪽 분량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 내용 중 이재명 도지사 재판상황을 두고 김훈이 쓴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압송돼 취조받을 당시 한 장면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소설에서 종사관 김수철이 "전하, 이순신 제독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을까 염려되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
그는 "감히 제가 이순신 제독의 고초를 표현한 본 기록과 현 상황을 비교했을 때 '몸'이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해당하겠으나 '사직'이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우리 경기도민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잡고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 "이 지사가 '생명'이라는 핵심가치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놓고 어려운 결정을 하며 도정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이것은 경기도라는 크고 복잡한 지역에서 생명을 잃는 국민들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이 지사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정책 또한 성실하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해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