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이순신 장군'에 비유해 쓴 탄원서 내용

2019-09-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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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국종 교수가 대법원에 제출한 11쪽 분량 자필 탄원서
탄원서 내용 중 김훈 소설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 취조 장면 인용되기도

이국종 교수(왼쪽), 이재명 도지사 / 이하 연합뉴스
이국종 교수(왼쪽), 이재명 도지사 / 이하 연합뉴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이국종 교수는 11쪽 분량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 내용 중 이재명 도지사 재판상황을 두고 김훈이 쓴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압송돼 취조받을 당시 한 장면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소설에서 종사관 김수철이 "전하, 이순신 제독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을까 염려되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

그는 "감히 제가 이순신 제독의 고초를 표현한 본 기록과 현 상황을 비교했을 때 '몸'이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해당하겠으나 '사직'이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우리 경기도민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잡고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 "이 지사가 '생명'이라는 핵심가치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놓고 어려운 결정을 하며 도정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이것은 경기도라는 크고 복잡한 지역에서 생명을 잃는 국민들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이 지사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정책 또한 성실하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해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국종 교수 자필 탄원서 / 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이국종 교수 자필 탄원서 / 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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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