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중 신부와 입장하려던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2019-10-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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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잃으며 신부 입장용 리프트에서 추락
법원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60대 운영자 벌금 500만원

신부 입장 /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신부 입장 /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예식장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2층에서 추락한 신부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한 예식장에서 신부 입장용 리프트의 주변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신부 아버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예식장은 결혼식을 시작하면 신부가 1층 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5m 높이의 2층 예식홀 입구로 곧장 올라가는 구조였다.

신부를 태운 리프트가 2층으로 올라오면 신부 아버지는 예식홀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딸의 손을 잡고 주례가 있는 단상으로 함께 입장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됐다.

그러나 B씨는 2층 예식홀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던 중 중심을 잃었고, 뚫려 있던 리프트 이동 공간 사이로 넘어지면서 1층으로 추락했다.

그는 우측 쇄골과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전치 1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B씨가 서 있던 2층 예식홀 입구에 예식장 측이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예식장 운영자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예식홀 리프트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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