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만나러 가던 아이가…”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벌어진 비극

2019-10-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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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앞에서 발생한 사건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 안전펜스, 과속카메라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MBC 뉴스는 충남 아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이가 차에 치인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유튜브, MBCNEWS

지난달 11일 9살 민식 군은 부모님이 있는 가게로 건너오던 중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흰색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민식 군은 병원으로 이송 중 목숨을 거뒀다. 해당 사고로 가족들은 현재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들 억울한 죽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는 글로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망한 김민식 군 아빠다.

글쓴이는 "사고 후 아들을 죽인 가해자는 바로 귀가 조치 됐다"며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자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스쿨존이지만 신호등, 안전펜스, 과속카메라가 없는 곳이 너무 많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중처벌, 11대 중과실 사망 사고 시 가중처벌, 변사자 인도규정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는 내 아들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글에는 10일 오후 1시 현재 4만 6671명이 동참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Shutterstock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Shutterstock
home 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