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방지하는 '설리법' 이번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019-10-23 19:10

add remove print link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 발의 준비 중
설리 사망 이후 악플 규제 촉구하는 목소리 높아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단발때

설리가진리 (Sulli)(@jelly_jilli)님의 공유 게시물님,

이른바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라고 아시아경제가 23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리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차별적, 혐오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해 삭제하고, 해당 게시자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차별적, 혐오적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다른 네티즌이 보기 전에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단독]혐오악플 차단·삭제...설리法 금주 중 발의 혐오성 악성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삭제하거나 해당 IP를 차단 조치하는 이른바 '설리법(악플방지법)'이 금주 중 발의된다.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향년 25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다. 23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아시아경제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설리는 생전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악플 규제를 강화하고 악플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국회 등 정치권을 향해 악플 방지법 발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악플 금지하는 ‘설리법’ 발의한다 발의 출범식, 설리 49제 시일인 12월초 예정
위키트리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