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읽고 사인한 제 잘못...” 턱형과 덕자의 '불공정 계약' 법적으로는...?

2019-10-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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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 없이 '불공정 계약' 진행한 턱형
“종이일 뿐”이라는 말에 읽지도 않고 사인한 덕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유튜버 '턱형' / 아프리카TV 캡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유튜버 '턱형' / 아프리카TV 캡처

유튜버 덕자가 유튜버 턱형이 운영 중인 회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으로 연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2일 덕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덕자전성시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덕자는 회사와의 부당 계약 사실을 폭로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자신의 채널이 커지자 덕자는 턱형의 제안으로 MCN 회사(다중 채널 네트워크)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는 수익 배분 비율 5:5, 편집자 등 직원 월급도 덕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 덕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채널을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다.

덕자는 계약 체결 당시 턱형이 "계약서는 종이일 뿐이고 어차피 다 형식적인 거"라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덕자 자신도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을 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는 마지막 방송에서 본인의 잘못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튜브 '덕자전성시대'
유튜브 '덕자전성시대'

법적으로 두 사람의 불공정 계약은 무효처리 될 수 있다.

턱형 회사가 덕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다수의 유튜버와 계약 체결을 위해 만들어놓은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는 "회사가 약관을 사용하여 유튜버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유튜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서상 해당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유튜버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계약 기간 후 채널 소유권을 회사가 갖는다는 조항은 덕자의 계약 종료 이후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3일 턱형은 "회사가 위법된 행동을 저지르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한 적은 기필코 단 한 번도 없다"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