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장, 대한항공 승무원 성추행하고도 무죄?
2019-1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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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20대 여성 승무원 엉덩이 만져
주한몽골대사관 측 외교관 면책특권 주장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추행하고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전날 오후 8시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사 측은 도르지 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체포를 위해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대기했다가 도르지 소장을 잡았다. 그런데 주한몽골대사관 측이 도로지 소장이 외교관 면책특권 등을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의 적용 대상자라고 주장하면서 석방해야만 했다.
경찰은 소장이 협약 대상 인물인지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도르지 소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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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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