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게 협박 문자 1000개씩 보내 극단적 선택하게 한 남성

2019-11-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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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매일 수백 통 협박 문자 보낸 가해자, 항소 했으나 기각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매일 500개 이상 문자를 보내 끝내 극단적 선택하게 한 남성이 항소를 기각당했다.

지난 3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3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고를 기각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과도하게 여성에게 집착했고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여성이 극단적 선택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남성과 헤어진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4~500개 문자로 협박을 받았다. 갑작스레 광주로 내려온 남성이 새벽 시간 문자를 1000개 이상 보낸 적도 있으며, 여성은 지인들에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다. 남성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해친다. 신체 사진을 유포한다" 등 협박을 이어가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6월 경찰은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과거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범인은 전 여자친구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됐다. 보스턴 대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이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미국인 남자친구에서 "죽어라", "목숨을 끊어라" 등 메시지를 약 5만 건 보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 가해자는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