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당해도 괜찮다”는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에게 재판부가 내린 판결

2019-1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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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피해자와 사법부 조롱”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에는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5차례에 걸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 일부가 몸통만 있는 상태로 발견되면서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유족이 오열하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외쳐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인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었다. 장대호는 당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