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러시아 조종사, 비행기 조종석에 여친을 앉혀

2019-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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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사가 진행동안 조종사는 비행정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년형 또는 30만루블의 벌금

사진출처 / 시베리안타임스
사진출처 / 시베리안타임스
러시아의 한 여객기 조종사가 여성 승객을 조종석에 태운 것도 모자라 비행기 조종간까지 맡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러시아 5TV채널을 인용해 러시아 이르아에르 소속 조종사가 규정을 어기로 조종석에 승객을 출입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츠크에서 바타가이로 향하던 이르아에로 소속 여객기에서 벌어졌다. 키릴라 에스로 불이는 조종사는 이날 33세의 안나를 조종석에 앉아 조종간을 잡도록 했다.

현지 언론은 안나가 조종사의 어린 시절 여자친구로 추정하고 있다.

안나는 자신의 SNS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안나가 조종실에서 껍을 씹으면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한다. 영상이 공개되자 승객을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여객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탑승객이 최대 52명 정도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사진출처 / 시베리안타임스
사진출처 / 시베리안타임스

특히 이날 비행기는 구소련의 안토노프사가 제작한 AN-24기종으로 2000년대 초반 잇따라 발생한 추락 사고로 악명(?)이 높다.

동시베리아 교통수사국은 “범죄의 모든 상황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나는 파문이 일자 SNS에 올린 게시글을 삭제했다.

한편 조종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결되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30만루블(약 547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home 장원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