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육덕'이라는 표현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9-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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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 단 일베 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무죄

여성 사진에 "육덕이다. 꼽꼬 싶다"는 댓글을 단 일베 회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5단독 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 모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피트니스 모델 사진을 보고 "육덕이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검찰은 댓글을 단 박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육덕(肉德)’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여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 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트니스 모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 뉴스1
피트니스 모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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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