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해도 '특별연장근로'로 일 더 한다

2019-11-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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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오늘(18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허용,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해 처벌 유예

18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 뉴스1
18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 뉴스1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두 가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적용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일부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vN 드라마 '미생'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vN 드라마 '미생'

본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자연재해나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임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자연재해와 재난에 ‘경영상 사유’를 연장근로 허용 요건으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에는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유예한다. 이 장관은 정확한 계도기간은 추후에 밝힐 것이며, “대기업에게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me 윤성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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