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능 안 본 수시 합격자들에게 '뜻밖의 용돈' 생긴다

2019-11-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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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언론에 알린 내용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수시전형

수험생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수험생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2020학년도 수능을 안 보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뜻밖의 용돈'을 받게 된다.

수능을 보겠다고 신청했다가 수시모집에 합격해 실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시 합격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수능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오는 22일 금요일까지 수능 원서를 낸 곳에 가서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신청을 하면 자신의 낸 응시료의 60%(6개 영역 전부 응시하겠다고 지원한 경우 2만8200원)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한 영역(과목)이라도 수능을 치러 답안지를 냈다면 환불이 안 된다.

수시 합격을 이유로 응시료를 환불받으려면 합격통지서(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수능 응시료는 시험을 내고 채점하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토대로 책정된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째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응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1교시 지원자 54만5966명 가운데 10.14%(5만5414명)가 시험을 안 봤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수시전형이 늘면서 수능 결시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