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너 맞아” 정준영, 성범죄 기사에 댓글 쓰다 딱 걸렸다

2019-1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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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자신의 성범죄 연루 기사에 직접 댓글까지 남겼었다
정준영, 과거 성범죄 연루 기사에 댓글 남겼다가 걸렸다

정준영 인스타그램
정준영 인스타그램

가수 정준영(30)이 자신의 기사에서 댓글 쓰다 걸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몰래 댓글 달다 딱 걸린 정준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문)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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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보도된 정준영 성범죄 연루 기사 댓글 캡처본이다. 아이디 'poke****'를 쓰는 사용자가 "ㅋㅋ내가?"라고 적었다.

이 댓글에는 '본인 등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 근거로 정준영 아이디가 'poketchu'로 시작하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정준영 네이버 아이디가 poketchu다", "진짜 정준영인가", "정준영이다ㄷㄷㄷ" 등 대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 선고 후 울음을 터트렸다. 최종훈은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준영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는 '정준영 카톡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준영 카톡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다만 정준영은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등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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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