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메비우스'가 OOO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었다

2019-12-17 15:20

add remove print link

시정조치 받은 담배 회사 'JTI코리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문구 넣지 않아

담배 '메비우스'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곤란한 일을 겪었다.

지난 10일 '아시아경제'는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아 담배 회사 'JTI코리아'가 여성가족부에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JTI코리아는 메비우스, 카멜, 세븐스타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세븐스타 2종을 빼고 판매하는 담배에 경고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해당 일은 JTI 코리아 관계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졌다.

JTI코리아는 담배가 유통된 곳에 자사 제품 판매 유보 등 협조를 요청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직접 찾아 연령제한 스티커 표시 등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JTI코리아는 스티커 작업을 위해 400명을 고용했다고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뱃갑 뒷면 기준 면적 5분 1 이상 사각형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머니투데이는 여성가족부가 해당 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누락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누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