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민 피해 우려

2019-1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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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만으로 조합원 모집... 피해 우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각별하게 주의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최근 동구청 건축과에서 써 붙인 사업승인 안된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형)가입 경고 현수막이 자성대공원 대로변에 내걸렸다. 동구청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현수막을 걸게 된 것이다. / 사진=이하 최학봉 기자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최근 동구청 건축과에서 써 붙인 사업승인 안된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형)가입 경고 현수막이 자성대공원 대로변에 내걸렸다. 동구청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현수막을 걸게 된 것이다. / 사진=이하 최학봉 기자

편법과 불법 각종 비리로 구속과 자살로 얼룩진 지역 주택조합에 이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무주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현수막을 동구 일원에 무차별 부착하여 조합원(임차인)모집에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부산 동구청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수막까지 동원하여 사업지 건너 자성대공원 대로변에 내걸고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된 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납입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신종 방식이다.

최근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인근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조합원(임차인)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가 무차별적으로 부착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구청으로 빗발쳤다.

표면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승인을 받기도 전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분양 하는 것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을 현혹해 단순 협동조합원 모집이 아닌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로 명백히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론에 따라 16개 구·군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난도질 당한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불법 현수막 / 사진=최학봉 기자
난도질 당한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불법 현수막 / 사진=최학봉 기자

동구청은 범일동 자성대공원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기준 미비, 사업지의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세대 설정과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초기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관임대주택의 세대수, 층수, 건축계획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고 조합원(임차인)가입만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도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상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원(임차인)가입시 신중히 결정하라고"고 당부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다.(위키트리 지난 5월 14일 자 경제면 보도)

주택조합은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매입 가격이 상대에 따라서 들쭉날쭉해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일부 조합은 끝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부산시 일원에 속출하여 피해는 조합원이 덮어쓴다.

그동안 지주택 사업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업무를 도맡아하는 업무대행사에게 유리한 계약서 탓에 조합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토지매입·시공비 등의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 하는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지주택 비리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 설레는 마음으로 분양을 받고, 이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상상하기도 어려운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모자라 서민들의 꿈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부산시는 지역주택사업이 크게 늘면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구·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고,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권 미확보, 업무대행자의 배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조합장이 구속되는가 하며 부산시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유사 형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역시 조합원(임차인) 가입 전에 사업대상지 관할 동구청 건축과에 사업추진 단계를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고 자세하게 확인해야 무주택 서민들이 평생을 아끼고 모은 목숨 같은 돈을 지킬 수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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