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한다는 근무지

2019-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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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누군가를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짜 확인서를 발급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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