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으로 여고생 가슴 만지고 키스한 'BJ 정체'
2019-12-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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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BJ
50대 알려진 BJ, 인터넷방송 하며 여고생 2명을 성추행
50대가 인터넷방송을 하며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해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시스는 울산지법 제11형사부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시 남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방비를 주고 식사, 담배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여고생 2명을 방송 섭외했다. A 씨는 노래방과 거주지에서 인터넷 생방송 시청자들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게임을 하며 여고생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A 씨는 기소됐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BJ B 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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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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