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은 곧 콘서트 여는데… 전 멤버 승리에게 심상찮은 소식이 들려왔다

2020-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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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에
검찰, 상습도박·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빅뱅 전 멤버 승리 / 뉴스1
빅뱅 전 멤버 승리 / 뉴스1
빅뱅의 전 멤버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검찰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까닭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승리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송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대로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구치소는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수를 가두는 곳이다.

검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 혐의가 망라돼 있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꾸는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와 함께 운영한 라운지바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내용과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이 오는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코첼라 밸리 뮤직&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Arts Festival)에 출연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