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지원하는 이들에게 '최대의 희소식'이 전해졌다

2020-0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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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 4개월 근무하는 공군병
복무기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공군 병사 군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군병 복무기간이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어드는 내용을 담았다. 예정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면 공군병보다 빨리 제대를 해 개정법률안은 형평성을 고려해 만들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였고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 해양경찰·의무 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이 결정됐다.

타군은 3개월이 줄어들었지만 공군만 2개월이 줄어들었다. 2004년 공군 복무기간이 1개월 줄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 없이는 규정한 복무 기간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과거 공군병 경쟁률이 3:1까지 올라 간 적도 있지만 지난해 11월 경쟁률은 0.58:1까지 떨어졌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