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다" 김선호 모델로 발탁한 유명 의류업체의 임원이 한숨 쉬며 이렇게 말했다

2021-10-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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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김선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유명 의류업체 간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한 소송 쉽지 않아”

김선호 / 뉴스1
김선호 / 뉴스1
배우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김선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가 과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마음은 굴뚝같지만 실행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그 이유가 뭘까.

김선호는 20일 소속사 솔트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얼마 전 제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나가고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에 이제야 글을 남기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라며 "그분과 직접 만나서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우선 이 글을 통해서라도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라고 했다.

사실상 낙태 종용 의혹을 인정한 셈이다. 김선호로부터 낙태를 종용받았다고 폭로한 A씨는 네이트판에 올린 글에서 김선호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낙태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광고모델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한 기업은 해당 광고모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한 개그맨이 광고계약을 맺은 기업에 7억원을 물어준 바 있다. 이 연예인은 2013년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활동을 중단했다.

그렇다면 김선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이 김선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소송을 제기할 수야 있겠지만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를 기용한 유명 의류업체의 임원은 20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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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원은 한숨을 내쉬며 "김선호가 법원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면 모를까 계약서에도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긴 어렵다"라면서 "우리도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