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주작으로 자영업자 울린 송대익, 마침내 '재판 결과' 나왔다
2022-10-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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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음식 빼놓고 가게 탓하던 송대익
천국과 지옥 동시에 맛보게 된 '결과'
유튜버 송대익(30)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로톡뉴스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송대익과 공범 A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송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라고 26일 보도했다. 결국 유죄로 나왔지만, 실형은 면하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형량을 달리 한 이유에 대해 "송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A 씨는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항소했고 향후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씨와 A 씨는 함께 방송을 연출하기로 계획했다. 송 씨는 A 씨에게 미리 "음식을 뺀 뒤 다시 포장해 갖다 놓으라"고 시켰다. 송 씨가 가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척할 때 전화 받은 것도 A 씨였다.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던 A 씨의 모습도 짜인 각본이었다.

앞서 송대익은 지난 2020년 6월 한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조작된 내용을 유튜브 방송 중 송출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무고한 점주의 피해를 유발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고,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이어 해당 프랜차이즈점 본사 측은 송 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