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 원칙·전례 반하는 일”
2024-12-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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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법원 체포영장 청구에 입장 밝혀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된 영장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을 대표한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권한 문제는 물론이고,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것도 원칙과 전례를 어긴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점과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신병을 확보하면 체포지 인근 경찰서나 공수처에서 인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