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2025-0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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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방식 전면 개편
개방형 공직 구조 변화 반영한 법 개정

박정현 의원 / 뉴스1
박정현 의원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일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방식을 정률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6.5%에서 39%까지 차등 적용되는 누진적 방식으로, 단기재직자와 장기재직자 간 최대 다섯 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이 공직 내 불평등과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직기간별 차등 지급 비율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39%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돼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이 누적된 사항”이라며,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화되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퇴직수당 지급 방식을 정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무원 보수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면서 퇴직수당의 현실화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방식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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