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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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 및 무기질 비료 상승 등 고질적 문제 산적
침수위협농지 내 배수개선 사업 , 예산 적어 20 여년 소요 전망
17 일자 쌀 한가마니 가격 , 여전히 목표가격인 20 만원에 못미쳐
"농민 피해 최소화 위한 농지법 및 농업민생 4 법 개정 필요 ”

서삼석 의원은 “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 라며 , “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 · 폭우 ·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 만 6,000ha 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 '25 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 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 20 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 ” 라며 , “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 · 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 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라며 , “17 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 만 8,704 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 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농지법 」 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 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 국가는 「 헌법 」 에 따라 농 · 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 농식품부는 「 농업협동조합법 」 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 ” 라며 , “ 정부가 농업 · 농촌 · 농민 등 3 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라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에 송미령 장관은 “ 취지를 살펴보겠다 ” 며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