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경사 났다… 이하늬, 3년 만에 기쁜 소식 전해졌다

2025-03-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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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첫째 딸 출산 3년 만에 둘째 아이 임신

배우 이하늬에게 축하받을 소식이 전해졌다.

배우 이하늬 자료 사진. / 뉴스1
배우 이하늬 자료 사진. / 뉴스1

7일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노컷뉴스에 "이하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게 맞다. 현재 임신 초기 상태"라고 전했다.

이하늬는 2021년 12월 2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고, 2022년 6월 첫째 딸을 출산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날 소속사는 최근 불거진 이하늬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과정에서 "연예 활동 수익은 법인 수익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하늬는 추가 소득세를 부과받았고, 이를 전액 납부했다.

소속사는 "이하늬는 탈세 목적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율 가산세가 아닌 일반 가산세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종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 부과돼 전체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됐다"며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조세전문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반야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AHC 신제품 라인 타이트닝 아이크림 론칭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반야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AHC 신제품 라인 타이트닝 아이크림 론칭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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