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체육대회 모 심사(평가)위원 자질 논란

2025-03-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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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A씨, 전 직장에서 장애인 관련 성비위 사실로 사직
김천시-김천시체육회 관계자, 심사위원 접수 시 이 같은 사실 몰라

제63회 경북도민체전 상징물/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전 상징물/김천시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5월22~23일 양일간 김천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27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13일 김천시체육회가 행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천시체육회는 평가위원을 전국 단위에 행사전문가와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모집에 나서 40여 명이 참가해, 평가위원 3배수인 21명을 발표했다.

이들 21명은 행사업체 관계자들의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7명을 최종 선출했다

문제는 이들 평가위원 중 A 심사위원이 과거 장애인과의 부적절한 성비위와 관련해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인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A 심사위원과 같이 근무했던 직장동료는 "최근 그런 일로 인한 문제를 덮기 위해 직장에 개인사유(사업)를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업계는 “심사위원의 부적절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김천시체육회가 최소한 그 심사위원은 배제하고 장애인체육대회의 심사를 재평가해야 된다”며, “그런 분이 어떻게 장애인대회 심사를 할 수 있나?”고 격분했다.

이에 김천시체육회는 “심사위원의 전 직장에 비위관련 확인 절차 중이다”고 전제한 뒤, “심사(평가)위원 모집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시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심사위원 모집 시 각종 서류의 부합여부를 확인 후 최종 위촉해 행사를 평가하며 업체선정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행사의 심사위원 위촉 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신원조회 등)는 사실상 불가하다”며, “만약 문제가 된 심사위원의 경우 본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심사위원 등을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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