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겠죠"라며 재판에도 안 온 이재명, 대법원 선고 나올 때 하고 있던 일
2025-05-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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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생중계된 대법원 선고 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라고 판시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나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법정 현장은 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후보는 법정에 자리하진 않았다. 그는 당직자들과 함께 각 분야 근로자들을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그는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 판결 내용이 곧바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이 후보는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겠죠"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