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 아내, 이재명 대법 선고에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 생겨”
2025-05-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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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후엔 “범죄자 대통령 되면, 남은 우리 가족 안전할지…”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것과 관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아내 A 씨가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규모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인물로, 이 후보가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증인으로 여겨져 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공개 발언했지만, 이후 골프 접대 사진과 출장 동행 기록 등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고 대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대법원 선고 직후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며 "문기 씨 살아생전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의원님은 예리하게 말씀하시지만 일 하는 사람이라고요"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이른바 ‘이재명·김문기 사진’을 공개해 왔다.
A 씨는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힘없이 목소리만 내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지"라며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이다.
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 등은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이 후보가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도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 후보와 김문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 후보 측근 김진욱 씨 등이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A 씨는 2심이 이 후보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직후 이기인 최고위원에게 "이게 나라인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행여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남은 우리 가족은 과연 안전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처럼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을 비롯해 ‘김문기 골프’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