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5월15일 첫 기일 지정
2025-05-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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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본격 시작… 첫 재판은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하고 첫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재판부가 결정되고 공판기일이 정해진 셈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후 곧바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던 해당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오며 재판이 재개된다.
파기환송 사건은 원칙적으로 2심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
이 후보 사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맡았고,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6·7부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재판장으로 심리를 이끌고 송미경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5기)가 주심을 맡는다. 박주영 판사도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직후 하루 만에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를 배당한 데 이어 공판기일까지 확정하면서 법원이 사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