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 늦추려고 이 방안 고민 중이다
2025-05-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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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소환장 송달 안 받으면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 지연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 방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환장 송달을 안 받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며 "당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 측에서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재판 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너무 황당한 일이다"며 "통상 공판 기일을 지정할 때는 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관 송달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회피하거나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나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이번엔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을 진행한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5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하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에게 소환장 직접 송달을 촉탁했다. 보통 우편 송달이 폐문부재(문을 닫고 집에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집행관 송달을 요청하는데, 이번엔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을 병행한 점이 주목된다.
피고인 소환장 송달은 파기환송심 절차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정식으로 송달돼야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만약 소환장 송달이 지연되면 공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신인규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이 후보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 기피 신청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라면서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석을 거부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6월 3일 이후로 지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들에게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서류나 물품을 절대 수령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법원 자료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하달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하며 보도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