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
2025-05-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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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입장 전달... 대법원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은 곤란”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12일 오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청문회를 추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의 청문회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불출석 결정은 이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계획을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 외에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간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서석호 변호사,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법학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들이 청문회에서 판결에 대해 발언할 경우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