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행락지 음식점 불법영업 ‘철퇴’…지하수 검사 안 받고 무신고 영업도

2025-05-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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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5건 적발…“안전한 먹거리 위해 강력 대응”
대청호·보문산 등 주요 나들이 명소 인근 업소 대상 집중 점검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 대전시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 대전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봄철 행락객이 몰리는 주요 야외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서 무신고 영업, 지하수 무단 사용 등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위생 사각지대를 겨냥한 기획 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하고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봄철 나들이 명소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수사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건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 3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거치지 않은 물을 조리용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또한,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음식점은 조리장과 손님 응대 공간을 완비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거나 영업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많은 시민이 찾는 행락지 주변 업소의 위생·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의적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향후에도 나들이철과 관광성수기마다 유사 단속을 지속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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