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사실... 손흥민 협박해 3억 뜯어낸 여성, 오늘 구속 갈림길

2025-05-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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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녀 현 남친 구속영장도 심사

손흥민 / 뉴스1
손흥민 /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손흥민과 실제로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윤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양 씨와 손흥민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윤 씨는 양 씨로부터 손흥민과 관련한 정보를 전해 듣고 추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양 씨와 윤 씨의 공갈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임신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실제로 임신한 적이 있다. 경찰은 양 씨가 다닌 산부인과를 찾아가 진료 기록을 확보해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된 디지털 기기에서는 공갈 범행과 관련된 대화 내용과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될 경우 향후 정식 재판에서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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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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