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무너지면 지역민주주의도 위기”… 공공기능 명문화한 법안 추진
2025-05-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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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무국 설치·정부 기금출연 의무화
“디지털 전환 지체·재정 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복원 시작”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소멸 위기와 디지털 전환 지체 속에서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역신문의 공공적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안정적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복원할 최소한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신문법은 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 부재와 정부 출연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공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의 매년 기금 출연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8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독립성과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 책임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지역신문은 구독자 감소,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위기를 넘어 지역 여론 형성과 정보 전달 기능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15년간 약 25%의 지역신문이 폐간되며 지역 민주주의 기반 붕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포털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 장비·인력 지원, 언론 관련 기구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의 보완과제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방송 지원 정책과 관련 제도 개선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