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대선 후보 비방’ 인쇄물…선관위, 경찰에 수사의뢰

2025-05-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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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곳에 붙은 인쇄물 9매

제주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이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5월 29일~30일)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기사와 무관 /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5월 29일~30일)을 나흘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기사와 무관 / 뉴스1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지난 23일부터 24일 사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제주시 내 버스정류장 등 6곳에 후보자 A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장을 부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도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게시하지 않은 인쇄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이 역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확인된 벽보 훼손 사례는 총 4건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선거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붙이거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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