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바뀐다...2027년부터 지방직 9급 응시하면 ‘이것’ 취득해야

2025-05-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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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국어 없애고 PSAT 대체
9급 공채는 한능검 3급 이상 취득해야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다가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과 9급 공채 시험이 바뀐다는 소식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 / 뉴스1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 / 뉴스1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과 9급 공채 시험이 일부 바뀔 예정이다.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공직적격성평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과도하고 실제 직무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험 절차도 1단계 필기, 2단계 면접에서 1단계 PSAT, 2단계 필기 3단계 면접으로 바뀌게 된다.

1차 시험인 PSAT는 이해력과 추론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10배수 이내 고득점자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1차 시험을 통과해야 2차 필기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는 다음 회차에 응시할 때 PSAT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PSAT는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5급 공채, 국가직 7급 공채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PSAT가 도입되면 다른 시험과의 호환성으로 수험 준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기업과 사기업의 적성검사와 비슷해 더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지난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했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 9급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9급 공채 시험에서 필기시험 동점자 처리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고 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밖에 지방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한다. 별도 건강검진 없이 최근 공단 검진 결과를 활용해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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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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