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로 내부 비리 자진 신고 시 징계 감면... 포상금도 기존 대비 3.7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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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서 관련 안건 정식 심의·의결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를 통제하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 및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안건이 정식으로 심의 및 의결됐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이를 자진해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고자 본인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내부 고발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치는 내부 비리가 조직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장 상황과 관련해 담당자는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역시 활성화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상담 및 대리신고 과정에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선임된 변호사는 신고자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내부 비리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예산도 늘어난다.
경찰청은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3.7배 수준인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경찰은 포상금 예산이 확충됨에 따라 비밀 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 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에도 486건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징계 사유는 규율 위반 및 품위 손상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 수수, 직무 태만, 수사 기밀 유출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수사 정보 유출이나 뇌물 수수 등은 가담자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로 발생해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록에 따르면 비실명 대리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경찰청이 추진하는 비용 지원 및 업무협약은 권익위원회의 제도를 경찰 조직 내부에 안착시키기 위한 실무적 조치다.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은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기밀 유출 등은 직접적인 국가 재정 환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자체 예산(연간 27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