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상습도박·음란글로 벌금 500만원' 뒤늦게 알려져

2025-05-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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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 사진 포함 다수 여성들에 대해 성적 수치심 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성동구·동대문구 집중 유세에 입장해 시민들을 향해 주먹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성동구·동대문구 집중 유세에 입장해 시민들을 향해 주먹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KBS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상습도박은 도박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단순 도박죄는 1회성 도박행위에 적용되는 반면 상습도박죄는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나 버릇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상습도박죄는 단순 도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도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1년 12월 16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후 이 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정황을 포착해 이듬해 1월 이 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추가 고발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한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다수 여성들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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