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

2025-06-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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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

서울고법, 헌법 84조에 따라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소추 특권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헌정사상 첫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한 바 있었다. 당시 서울고법은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근거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이 검찰의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분분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둘러싸고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맞서고 있다. 재판 정지를 주장하는 측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반면 재판 속행을 주장하는 측은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서 해석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검사의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우선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총 3개 재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기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처 혁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간부를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이번 인사 조치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화 차원이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경호처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반성과 쇄신을 의지를 드러냈다. 경호처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 되었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분을 소홀히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먼저 이 점에 대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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