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도 책임 묻는다…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화 법안도 발의
2025-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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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동시 발의
OTA 소비자 보호·공공체육시설 특혜 시정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관광 소비 보호와 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의 국내 활동에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수립,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했다. 현재는 이들 해외 OTA가 국내 여행업 등록 의무에서 제외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려운 구조다.
박 의원은 “OTA도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여행자 안전정보 고지 등 실질적 권익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체육시설에서 특정 단체에 특혜 배정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한 운영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는 시대적 과제”라며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