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사는 이유...생각보다 가까운 '이곳'에 있었다
2025-06-18 14:09
add remove print link
입법조사처, 담배의 정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해야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이 때문에 담뱃세나 건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손쉽게 구입하고 있다. 일부는 학교 주변에도 전자담배 자판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담배 자판기는 담배사업법상 규제를 받아 학교 반경 200m 내 설치가 금지되며, 성인 인증 장치도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 인근 설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려는 법안은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계류 상태다.
현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미국의 경우, 원료의 구분 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을 담배 제품으로 정의해 규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3.6%였다. 2020년(4.4%) 대비 감소했지만,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3.0%, 1.9%로 2020년 대비 각각 1.1%p, 0.8%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