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윤정우 신상 공개

2025-06-19 17:54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50대 여성 보복살인

보복살인 혐의를 받은 윤정우. / 대구경찰청
보복살인 혐의를 받은 윤정우. / 대구경찰청

지난 10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정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 역시 경찰의 공개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이날부터 윤정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담긴 신상 정보를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정보는 내달 21일까지 30일간 열람할 수 있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B 씨를 살해한(보복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범행 직후 부친의 묘소가 있는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돈이 떨어진 윤정우가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윤정우는 지난 4월에도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입건됐으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윤정우는 결국 B 씨의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B 씨를 살해했다. 그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