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2025-06-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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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또 다른 구속 연장" 항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이며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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