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둘 유부남 꼬신 OO동 OO호”… 강남 아파트 '불륜' 현수막
2025-06-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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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화끈하네…애 둘 엄마 힘내라”

서울 강남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여럿 올라왔다.
먼저 개포동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OOO동 OOO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OO 꽃뱀 조심!'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차량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있다.
상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내용 안에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또한 역삼동 한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마찬가지로 역삼동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이로 미뤄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은 역삼동 회사에 근무하며, 불륜 상대방은 개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을 내건 이는 불륜 유부남의 부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투샷’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인물의 두 눈을 가렸지만 이들을 아는 주변인이라면 피사체를 특정하기 쉬워 보인다.
다만 현수막이 설치된 직후 개포동 주민들은 불쾌감을 표하며 관할 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아파트에 나붙은 현수막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성격 화끈하네”, “사이다”,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벌금 생각했으면 애초에 저걸 할 생각도 안 했겠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싶다. 애 둘 엄마 힘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