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농망법' 표현에 사과…희망법으로 만들겠다”

2025-06-25 15:42

add remove print link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 뉴스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 뉴스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라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라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하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