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데뷔조 연습생, 숙소 이탈·문신으로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2025-06-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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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준비 중
아이돌 데뷔를 앞둔 연습생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전 연습생 A 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문신, 두발, 연애, 클럽 출입, 음주,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또한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아 경고를 받았다. A 씨는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고, 다른 멤버들과의 불화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소속사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A 씨가 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계약 해제 책임과 위약벌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A씨의 위반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단 이탈이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작게 새겨져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을 준비 중이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요즘은 공인이라서 문신도 규율이 있구나… 계약했으면 지켜야지”, “1회 위반에 3000만 원 배상은 너무 과한 듯. 법원 판단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문신보다 숙소 무단이탈이 더 문제 아닌가… 데뷔 팀에서 빠졌으면 회사도 피해 클 듯”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