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20대 여성에게 로맨스스캠 '100억' 뜯어낸 20대 남성…은닉자금 70억 어디에
2025-06-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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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떵떵거리며 살 듯”

로맨스스캠(결혼 빙자 사기)으로 20대 여성에게 무려 100억원을 갈취한 2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하지만 이 사기범은 이 중 70억원가량을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은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꼽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B 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로 100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70억원은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협조했고 체포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1억여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 은닉한 7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며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