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격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유족 “절대 안 돼”

2025-07-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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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신상공개 반대 입장 밝혀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놓고 경찰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어린 자녀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모습. / 유튜브 'MBN 뉴스'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모습. / 유튜브 'MBN 뉴스'

유족은 지난 22일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유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자녀는 A 씨의 손주이기도 하다.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유족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다. A 씨는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A 씨는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얼굴·이름·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범죄는 유족 보호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상공개가 결정된 61건 중 직계비속을 살해하고 얼굴이 공개된 사례는 없으며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2017년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김성관이 유일하다.

지난 4월 50대 가장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유족의 입장을 반영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법률 내 ‘신상공개 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건 역시 유족이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내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치명적이지만 가족 간 범죄이기도 해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며 “유족의 의견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번 입장문에서 "피의자가 아들 외에도 현장에 있던 가족 모두를 상대로 살인을 시도했으며, 총기 불발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을 뿐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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