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망하자 떠난 아내... 성공 후 재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황당한 말을 하네요"
2025-08-0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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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무원 출신 A씨는 사업 실패로 이혼한 뒤 다시 사업에 몰두해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이혼한 전처가 퇴직연금 일부를 조기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며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A 씨의 사연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다.
A씨는 “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다. 솔직히 공무원이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 친구들이 부러웠고, 나도 늦기 전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상 직접 사업은 할 수 없어 그는 대출을 받아 아내에게 자금을 건넸다. 아내는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을 열었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A씨는 “나는 아내의 경영 미숙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내 무리한 욕심 때문이라며 서로를 탓했다”고 말했다.
결국 퇴직 후 이혼에 이르렀고, 재산분할도 정리됐다. 아내는 법원을 통해 A씨의 퇴직연금 내역을 확인했고 연금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당시 발생한 채무 규모가 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다시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 사업에 도전했고,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몰두해 사업에 성공했다. 재혼도 했다. 하지만 이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처로부터 연락이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일부 조기 분할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끝난 줄 알았다. 재혼한 아내에게 면목이 없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공무원 배우자와 혼인한 지 5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반씩 나눈다. 다만 이혼 당시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정해졌다면 그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서류에 연금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이 고려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별도 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엔 연금 문제가 따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연금 분쟁을 피하려면 협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포기할 경우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