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업 4법’ 완성~문금주 의원 “농민 체감하는 변화 이끌 것”
2025-08-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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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매입‧가격안정 법제화…농정의 무게 중심 바뀐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끄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농업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로써 지난 7월 논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까지 포함한 ‘농업 4법’이 완성되며, 현장 중심의 농정 대전환이 이뤄졌다.
개정된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미 의무 매입, 대체작물 재배농가 인센티브 등을 명확히 규정해 쌀 수급 안정에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농안법은 가격 하락 때 생산자 차액 보전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통의 투명성을 높였다.
####농민 목소리·현장 중심 정책에 힘 실려
문 의원은 “쌀은 단순 농산물이 아닌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농민이 미래를 계획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농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밝혔다. 지역 농가들은 22대 국회 내 법 통과 성과에 큰 만족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농업 4법’은 기후변화, 쌀 수급, 유통 구조 개선 등 우리 농업의 현안 해결에 실질적 해답을 제시하며,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